대법 "동일 보험사 별건 담당자에 직업변경 알려도 '통지의무' 이행"


대법 "동일 보험사 별건 담당자에 직업변경 알려도 '통지의무' 이행"

보험사 "별건 보험설계사에 유선 고지" 감액 통지에 소송 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전달 내용 입력해 문서화돼" 같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경우, 직업 변경 사실을 한쪽 담당자에게 알려 문서화했다면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6월 현대해상과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2017년 10월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 씨는 2015년 10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직후 보험증권에 B 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알려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증액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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