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100만원 받았으나 '대가성 담긴 돈 아니다' 판단" 자신이 낳은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부 등 3명에게 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7일 오후 1시 17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뒤 B 씨 부부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고 아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부부는 이에 앞서 A 씨가 같은 해 10월 인터넷상에 작성한 신생아 입양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고 연락하면서 서로를 알게 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0세 전후의 아이 3명을 키우던 중 다른 남자와의 만남으로 임신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신생아 입양 관련 글을 작성했다.
A 씨가 해당 글을...
원문링크 : 돈 받고 신생아 넘긴 40대 여성 '무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