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시공사도 일부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시공사도 일부 책임”

법원 “천장 뿜칠 두께 설계도면에 미달, 화재 빨리 확산” 화재담보책임기간 지난 점 등 고려해 책임 80%로 제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에 대해 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창우)은 A보험사가 B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총 23억여 원을 지급한 뒤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화재 당시 불꽃이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 등에 옮겨붙었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이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기·통신 설비 등이 소손되고 아파트 상가 점포에 그을음이 유입됐으며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도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때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B사가 지하주차장 천장의 뿜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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