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구분해야"…메리츠화재, 1.6억 보험금 소송 패소[SBS Biz]


대법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구분해야"…메리츠화재, 1.6억 보험금 소송 패소[SBS Biz]

대법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구분해야"…메리츠화재, 1.6억 보험금 소송 패소 [앵커]보험 가입자는 가입할 때 자신의 직업 등을 보험사에 말해야 하는 '고지의무'와 보험 기간 중에 사정이 바뀌었을 경우 말해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보험 가입 당시 잘못 말한 직업을 이후에도 정정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보도에 류… biz.sbs.co.kr [앵커] 보험 가입자는 가입할 때 자신의 직업 등을 보험사에 말해야 하는 '고지의무'와 보험 기간 중에 사정이 바뀌었을 경우 말해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잘못 말한 직업을 이후에도 정정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모두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이 보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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