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연초부터 특허권 경쟁…'배타적사용권' 뭐길래


보험사 연초부터 특허권 경쟁…'배타적사용권' 뭐길래

차별화 상품 개발 촉진·일정 기간 독점 판매 '제3보험' 위주로 늘어…올해 인정 기간도 확대 실효성 의문 지적…"소비자 편익 개선 효과" 기대도 보험사들이 연초부터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독점적인 판매 권리를 주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각 협회 신상품위원회는 보험사 신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판단하고 해당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 기간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B생명, 올해 생보사 처음으로 신청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제3보험인 '실속N7대질병진단특약I'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특약은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등 7대질병 중 고객이 선택한 총 보장횟수(N=1~7번)에 따라 먼저 발생하는 N개 담보를 보장한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보장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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