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고, 아이 몸에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면 즉시 부모와 아동 분리 조치한다.“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아동 학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도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키려면 2회 이상 신고, 상처 발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지침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일선 경찰관과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이 모호하고 빈틈이 많아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첫 신고 때부터 부모와의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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