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내달 시행 청포도 구경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한 이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8만5천가구가 이용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은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여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총 40시간(교과 34시간·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과 고시를 손질했다. 단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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