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억원 보험금, 엠지손해보험은 2142만원 보험금 줘라”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상해사망과 관련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억원), 엠지손해보험(5000만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중 상해 관련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이다. 약관은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7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가 친구의 공장에서 자살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면책사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보험전문 로펌 한앤율(한세영, 김형진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사고가 발생할 무렵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
원문링크 : 법원 “우울증 심한 상태서 자살…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