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채무자 과실로 손해배상액 발생"…1·2심 원고 승소 대법 파기환송…"다른 사고 피하려 했고 제한속도 안 넘겨"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다른 사고를 피하려는 정황이 있었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 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1997년 1월 2일 오전 10시쯤 아버지 B 씨의 차를 운전해 지금은 철거된 청계고가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총 4514만 3800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B 씨에게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A 씨는 청구를 인낙(스스로 인정)했다. 이후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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