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1명 사망 2명 중상인데…대법 "중대과실 아냐" 이유는


중앙선 침범으로 1명 사망 2명 중상인데…대법 "중대과실 아냐" 이유는

보험사 "채무자 과실로 손해배상액 발생"…1·2심 원고 승소 대법 파기환송…"다른 사고 피하려 했고 제한속도 안 넘겨"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다른 사고를 피하려는 정황이 있었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 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1997년 1월 2일 오전 10시쯤 아버지 B 씨의 차를 운전해 지금은 철거된 청계고가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총 4514만 3800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B 씨에게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A 씨는 청구를 인낙(스스로 인정)했다. 이후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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