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 현장 사진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담양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 지원 공직 유관단체)이 가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청계고가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확 꺾은 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졌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맞부닥친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한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B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가량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고를 낸 A씨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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