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장애인 금융 차별 없앤다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보행자 사고나 차량 사고를 낸 장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장애인이 초등학생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인 장애인은 보험이 없는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처럼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없어 어려움이 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년에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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