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달 보험료 차등 적용 시행 비급여 보험금 300만원 받으면 1년 후 갱신 땐 300% 할증 적용 청구 안 하면 보험료 5% 깎아줘 당국, 할증 대상자 1.3%로 추정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상품)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특약)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오를 수 있다. 대신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료가 할인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실손보험료 차등 적용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 책정 방식에 대해 6일 안내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계약일로부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급여(주계약) 항목과 비급여(특약) 항목으로 나눠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탄 사람은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지M 사전예약 중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줄기세포 무릎 주사, 다초점렌즈(백내장) 수술 등이 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 과잉 진료와 의료쇼...
원문링크 : 비급여 진료 많이 받나요… 실손 ‘보험료 폭탄’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