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검사지 요구하며 수차례 반려 "보험사 심사 강화…개인정보 침해 심각" 롯데손해보험이 실손의료보험금 신청 서류에 필요 없는 환자 정보까지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반려해오다 늑장 지급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별도의 추가 서류 항목에 명시된 자료 외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손보 실손보험 1세대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비타민D 결핍이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비타민D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롯데손보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롯데손보 측은 3개월 이내 비타민D 수치 확인이 가능한 검사 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반려했습니다. 롯데손보는 A씨에게 "단순 영양제(비타민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라며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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