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손해배상금, 체류국 노임단가로 산정해야”


법원 “산재 손해배상금, 체류국 노임단가로 산정해야”

국내ㆍ외를 오가면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근로자에게 한국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소비자용품수리업체 근로자 A 씨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사업주 등은) A 씨에게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와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면서 일했다.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A 씨는 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폐타이어 내 철심을 제거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 집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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