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ㆍ외를 오가면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근로자에게 한국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소비자용품수리업체 근로자 A 씨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사업주 등은) A 씨에게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와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면서 일했다.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A 씨는 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폐타이어 내 철심을 제거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 집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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