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직장을 이유로 개인실손 중지했다면,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해야 수천만원 고가 항암 치료를 받았어도 일부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보험 분쟁 기준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위험분담제'(RSA)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 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가 불확실해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사가 일부 약값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치료 수단이 없는 말기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가 비싼 치료제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도입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은 고가 항암제인 '키트루다'로 치료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키트루다는 일부 암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년 치료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한다. 키트루다는 ...
원문링크 : 수천만원 항암제 썼는데…"전액은 못 드려요" 실손 보험 안 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