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산휴가와 4대보험 납부 원칙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 3개월 중 1~2개월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3개월차는 고용센터(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는 3개월차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3개월차(고용센터 지급) 4대보험 납부 의무 국민연금: 대규모 사업장(우선지원대상 아닌 사업장)은 출산휴가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만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했다면, 3개월차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예외 신청이 누락됐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하한액(2025년 기준 약 18,600원)으로 부과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근로자 약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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