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면책 사안 ‘해당 없음’ 결론 인명피해도 실손·상해 통해 보상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박살 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여부를 검토하던 보험 업계가 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전쟁 면책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1·2차에 걸쳐 1000개에 가까운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주택가 등에 떨어진 풍선에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시민 피해가 발생했지만,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따로 없어 혼란이 일었다.
전쟁 면책으로 손보사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가 돌면서 논란은 커졌다. 상법 제660조에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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