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특히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소비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다. 이러한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 blog.naver.com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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