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손보협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공개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그러다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했다.

이때 A차량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또 다른 상황.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C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좌회전하려는 D차량과 부딪혔을 땐 어떨까.

손해보험협회는 두 경우 모두 "A와 C의 100% 일방과실"이라고 판단했다.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자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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