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TBfMTU3/MDAxNjA0OTY4MTEwNTgy.vQG3S_ze01MXJP5g7mE5IxFNSWTc12b6rAEv9LiZdK0g.IdBVqovrWOnQTKjslqho0878pS8qF3CdAw7aw4e7Mp0g.GIF.impear/%BA%B8%C7%E8%BD%C5%B9%AE.gif?type=w2)
A씨는 자신의 양식장 ‘00양식 00호’의 ‘돌돔’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을 가입하였다. 다음 해 8월 11일 02:30부터 05:00까지 해당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기상청의 지역별상체관측자료(AWS)에 의하면 최대풍속은 3.8m/s이고, 파고부이(해상에서 파도나 바람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장비) 자료에 의하면 유의파고는 최대 1.5m로 확인되었다.
한편 8월 21일부터 8월 24일 사이 A씨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돌돔 약 8만 마리가 폐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A씨의 주장돌돔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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