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경과실로 인한 손배 책임 제한”


“관리업무 경과실로 인한 손배 책임 제한”

보험사 구상권 남발에 경종 울린 서울중앙지법 판결 저렴한 위탁수수료 바탕으로 관리책임 한계 등 살펴 아파트 관리주체의 경과실로 인한 입주자등의 손해와 관련해 관리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관리업체는 아파트에서 저렴한 위탁관리수수료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지시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전경세)은 A보험사가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소속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사가 관리해온 경남 창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는 2021년 8월 21일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옥상 배수구가 퇴적물 등으로 막히면서 바닥에 고인 물이 바로 아래층 세대의 복층 환풍구를 통해 유입돼 누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등을 보장내용으로 한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피해 세대 소유주에게 보험금 총 5514만여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B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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