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혼→재혼→이혼했어도 전체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 [행정] "이혼→재혼→이혼했어도 전체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서울행법] "1차 혼인기간 배제 타당하지 않아"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했다가 재혼한 후 다시 이혼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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