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의식저하 및 편마비 증상 등으로 내원했다가 검사 결과 발견된 뇌내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편마비, 실어증 등의 장애를 보이며 장해상태를 진단받았다.
뇌내출혈로 인한 신경계장해에 따른 장해지급률은 65%이고, 오른쪽 팔 및 손가락의 장해지급률 60%였으며, 오른쪽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지급률 역시 60%였다. 위 각 신체 부위의 장해는 모두 위 신경계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신경계장해로 인하여 발생(파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는 위 약관 규정은 신경계장해와 그로 인해 파생된 장해들의 지급률을 개별적으로 비교한 후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최종 장해지급률은 신경계장해로 인한 지급률인 65%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신경계장해에서 파생되는 장해가 여러 다른 신체 부위에 나타날 경우 신경계장해지급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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