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배달 업무 중 숨진 보험가입자에 대해 '직업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뒤늦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씨의 유족들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쯤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해 숨졌다. A 씨는 B 보험회사의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사 측은 같은해 4월 사망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예정일을 안내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같은해 8월 '계약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할 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며 A 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과거 A 씨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은 직업이 학생이었는데 배달업을 하다가 사망했기에 위험변경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직업 속이고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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