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1심 패소뒤 2심서 뒤집혀 민사소송 잇따라 승소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임신 7개월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 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다달이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



원문링크 : “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