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병원비부터 내라?…재난적의료비 입법취지 위배"


"기초수급자 병원비부터 내라?…재난적의료비 입법취지 위배"

건보공단 “의료비 채무 소송 중…기초수급자 지급 유예” 신청 거부 1·2심 “공단 해석대로라면 병원비 못 내는 극빈자는 지원 못 받아” 투병 중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유예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당장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못 냈거나 법적 다툼이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치 않은 처분은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8일 뉴시스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입원 치료 중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에 대해 지난 2021년 8월 내린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A씨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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