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zBfMTM2/MDAxNzI0OTc5ODAzNzIw.XGiCaVfrqthMGlpoxsrbttdEBn-I78HAF2c1dWPCNwIg.Jl5-jeKzYzc7zY2ExOkff6ny391ntDwCtEHqbVqdoWMg.JPEG/%BE%C6%B5%BF%C7%D0%B4%EB.jpeg?type=w2)
자녀=부모의 소유물' 인식 여전…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부모가 가해자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강원 춘천시 의암공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진심어린이집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아동총회 의장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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