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팔 절단... 이틀 뒤 숨져 유족 “사망보험금·장해보험금 지급” 대법 “약관 애매할 땐 고객 유리하게”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오른팔을 잃었다.
오른팔은 도저히 접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A씨는 잘린 부위를 봉합하는 단단성형술을 받았다.
뇌출혈이 악화됐다. A씨는 뇌부종으로 사고 이틀 뒤 숨졌다.
A씨 생전,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피공제자로 보험사와 공제계약을 했다. 약관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쓰여 있었다.
A씨 배우자는 자녀들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애금을 각각 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거절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됐을...
원문링크 : 상해사망보험금 받았는데 장해보험금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