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 금액이 적어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천607원에 그쳤다. 2022년 월 47만4천879원보다 6.3% 증가했지만, 노령연금(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24만6천735원)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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