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손가락 절단…약국-환자가족 소송전 승자는?


출입문에 손가락 절단…약국-환자가족 소송전 승자는?

환자가족 "350만원 배상하라"... 7개월간 소송 진행 법원 "내외부 출입문 안전 관리 잘못없다"... 약국 승소판결 '손조심' 스티커도 한 몫 약국 출입문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환자가 약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밀고 당기는 방식의 여닫이 문에 손가락이 끼었다며 35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약국 건물의 내외부 또는 출입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손가락 상처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 권유를 하지 않았다거나, 손가락 절단 부위를 오염된 상태로 방치했다거나 신속히 발견하지 못한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약사로부터 사건의 전말과 출입문 사고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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