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난 것과 관련,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C씨는 부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C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들 중 맨앞에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중 D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주차관리요원은 D씨 차량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는데, C씨는 본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한 것으로 착각해 주차장에 진입하다 D씨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A보험사측은 "주차요원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B의료법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C·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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