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냈다고 회사가 덤프트럭 기사 상대 할증보험료 청구…기각


교통사고 냈다고 회사가 덤프트럭 기사 상대 할증보험료 청구…기각

[대전지법] "회사가 부담해야" A는 2007년 4월부터 건설기계 도급 · 대여업을 하는 B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6월 퇴직했다. 이후 B사는 A가 근무하는 동안 A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며 A를 상대로 할증된 보험료 1,880여만원과 2022. 2. 26자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소228986)을 냈다.

A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 중 여섯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는 교통사고는 B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와 B사의 요구로 인한 토사 과적재에 의한 것이라고 주중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근로자들이 늘 사고 위험을 안고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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