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세 보호 종료 아동도 자립 지원…개정 아동복지법 9일 시행


15~17세 보호 종료 아동도 자립 지원…개정 아동복지법 9일 시행

자립준비청년 응원 프로모션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 각종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9일부터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정부는 그간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자립정착지원금,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는 18세가 되기 전에 원가정이 아닌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아동복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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