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부딪히는 가정위탁…‘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KBS NEWS] 한계에 부딪히는 가정위탁…‘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KBS NEWS]](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TFfMjEw/MDAxNjU0OTE0OTk4NTkz.ib1F_xt4tEF9gJFcKkhjMfPF3JOjE2tD9fIxnaFBi-gg.YmZEfwCGRx-RaDSKnfA3spRpFjQ60AmqcbIdfaRN7Nkg.PNG.impear/%C8%C4%B0%DF%C0%CE%C1%A6%B5%B51.png?type=w2)
[앵커] KBS는 지난달 제도적인 문제로 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획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위탁 가정 부모에게 제한적으로 후견인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대나 방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가정 위탁 제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위탁 부모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위탁 부모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낼 증명서부터 여권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가입 등 위탁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가정 위탁의 경우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습니다. [정순복/위탁가정 부모 :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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