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 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장애인연금기초급여(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합니다.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자 확대(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2020년)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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