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앞 유리가 관통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만약 가해차량을 특정 가능하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 사례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몰라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2022년 1월28일 이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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