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럴때 못 받는다”…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소개


“보험금 이럴때 못 받는다”…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소개

보험 가입자가 기존 병력을 보험설계사에게 얘기만 하는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암 진단의 경우 진단서 발급일이 진단 기준일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올해 생명보험 분쟁 사례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병력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해 계약한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서상 질문 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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