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시력교정술 아냐…‘질병수술비’ 보험금 인정 판결


백내장 수술은 시력교정술 아냐…‘질병수술비’ 보험금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혁준 판사 “보험사는 질병수술비와 통원치료비 지급하라”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고객(계약자)에게 특별약관에서 정한 제16대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계약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는 ‘백내장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16대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으나,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과 / 안압측정기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L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3월 양안에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우안과 좌안에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치료를 받아 양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다.

A씨는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L보험회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백내장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서 한쪽 눈에 하루씩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는 본인부담금 상당의 질병입원의료비 1000만원, 2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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