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반환 소송' 손보사, 금감원 개입하자 소 취하


'보험금 반환 소송' 손보사, 금감원 개입하자 소 취하

요양병원 치료 보장 안 된다며 소송 금감원 권고에 가입자와 합의 암 환자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한 손해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하자 소송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던 손해보험사가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A씨측에 합의안을 제시해온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는 암환자인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등으로 4년 6개월여 간 총 2억5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간 줬던 비용을 모두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거절하고 나선 것입니다.

A씨는 보험사의 문제제기에 반발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던 치료는 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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