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시간제 속도 제한' 본격 운영[YTN]


"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시간제 속도 제한' 본격 운영[YTN]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경찰이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난해 10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한밤중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박승빈 / 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 제한 속도 30km로 심야 시간에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속을 유발하고 법규 위반을 유발했다면 그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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