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산재처리 될까 ?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산재처리 될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도 없다. 물론 산재 처리 자체는 유족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심적 부담 차이가 적지 않다.

회사의 추가 보상을 놓고 유족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도 온다면 마음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출퇴근이나 출장 중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고가 직원의 역주행이나 졸음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역주행, 음주운전 등 법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게 주무부서은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37조 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모임 후 숙취운전하다 사고...산재 안돼 먼저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출근하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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