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처리 NO" 가족돌봄 아동 일까지 정한 英…법조차 없는 韓 ['어린 가장'의 눈물]


"용변 처리 NO" 가족돌봄 아동 일까지 정한 英…법조차 없는 韓 ['어린 가장'의 눈물]

영국 내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 '케어러스 트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 아동이 영케어러인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케어러스 트러스트 유튜브 캡처 "누군가를 돌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해선 안 된다.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가 규정한 ‘영케어러’(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다.

외국에선 이처럼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한편 가급적 또래와 유사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관련 법률조차 없는 ‘무대응 국가’에 머물고 있다.

영국은 2014년 아동·가족법, 돌봄법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영케어러가 성인 보호자가 할 일을 대신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족돌봄아동의 돌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예컨대 아동이 직접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용변을 처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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