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잡 뛰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


[칼럼] "투잡 뛰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

7월부터 확대·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위해 충족해야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8년 신설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인 제125조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일정한 시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속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재 보상 여부가 달라져 산재보험료를 내고도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확대된 산재보험의 보호를 위해 2021. 10. 1.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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