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SBS Biz] 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SBS Biz]](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zFfNTEg/MDAxNjg1NTA0MjM0ODY5.l8ghhQMvTp1SFCfq6APSaUz4G5J4hBoRJOTgRA5NY70g.xJovI33w8X-FGglUm_urzzlX_4ubq4wrLxw4dCZX6REg.PNG.impear/%BA%B8%C7%E8%BD%C7%C8%BF%C5%EB%C1%F6.png?type=w2)
[앵커] 보험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보험실효'라 해서 보험 효력이 정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죠.
가입자가 잘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잊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경우에, 보험사 책임은 없을까요?
관련해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이번이 1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이 5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실제로 5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A씨의 가족들이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보험료를 연체한 데다가 가입 직후 이사를 한 후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화생명은 알고 있던 기존 주소로 일반우편을 보내 보험료 미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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