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vs“아동 보호망 필요” 아동학대 관련 삽화. 경향신문 DB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원활한 교육활동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법에 예외 조항을 두면 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라면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포럼’에서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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