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복어 먹고 숨진 조리사 어선원…유족급여 지급해야"


"배에서 복어 먹고 숨진 조리사 어선원…유족급여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중과실 있으나, 보험 본질 해할 정도 아니야" 어선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사망 당시 55세)씨는 어선 승선 중이던 2022년 9월 13일 오후 5시 1분쯤부터 복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어독 중독.

A씨는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이 없었으나, 잡힌 복어를 개인적인 식재료로 사용하고, 제대로 손질도 하지 않은 채 수시로 섭취했다. A씨의 어머니가 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소송(2024구합74724)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2월 19일 "요양불승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A의 행위는 어선원 직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 · 관리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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