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풀이 되는 ‘병명’ 요구…업무 연관성 인정도 무소용 백신 위험성, 산재법 취지 설득 집중…유사 소송 파장 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요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미승인 주요 사유는 ‘병명이 불확실하다’는 것인데, 병명 특정이 어려운 백신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되풀이 되는 ‘병명’ 요구…업무 연관성 인정도 무소용 “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였던 아들에게 백신 접종은 거절하기 어려운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접종 뒤 하루도 안 돼 건강했던 청년이 전신마비가 됐는데, 질병청처럼 근로복지공단도 ‘증명 책임’을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두경(56) 씨의 하소연이다. 김 씨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아버지다.
김 씨 아들 지용(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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