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사회 한특위, 한방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 심각성 지적 한방진료비 급증, 의과 진료비 추월…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남녀가 한방병원 입원과 통원 치료 등으로 1천만 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타 낸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들이 당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는 23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한방병원 치료비로 받은 돈은 각각 565만 원과 420만 원, 이 외에 합의금으로도 각각 350만 원과 3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남녀가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7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경남 한특위)는 “‘자동차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라는 말이 손해보험 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단어일 만큼,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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