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소비자 권리 강화"해지 신청해도 서비스 비용은 제외돼"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라며 부당권유를 받아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앞으로는 가입한지 5년까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이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금융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면서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로 도입됐다.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체적으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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