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의 60대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가면 의식주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27)씨는 작년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중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을 찌른 30대 여성이 작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교도소에 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앞서 교도소에 가려고 주로 저지르는 범죄인 단순 절도로 인한 재복역률은 2012년 40.3%에서 2021년 50.9%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창살 밖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보다 교도소가 낫다고 본 셈이다. 올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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